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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립고 성추행 교사 전원 중징계…‘최소 해임’ 교단 배제될듯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다수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모 공립고 교사들에게 교육청 감사 결과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40여일동안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교장과 교사 전원을 중징계 의결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 특별감사에 따르면 2013년에 개교한 이 고교에서는 약 2년 7개월 동안 교사들에 의한 학생 성추행과 성희롱, 교사간의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명의 교사는 가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고의성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수업 중 성희롱의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진술서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여교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또다른 교사 역시 고의성이 없는 신체접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피해교사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 역시 일련의 학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한 교사들에게는 최소 해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국·공립 초ㆍ중ㆍ고교 교사나 대학교수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서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향후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확정되면 이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불가능하다. 

교육공무원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될 경우 교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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