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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당체육관 붕괴사고는 인재…檢, 현장소장ㆍ시공사 기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올 2월 발생한 서울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 등 시공ㆍ감리ㆍ안전관리 담당자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재(人災)를 부른 책임을 물어 시공사와 협력업체 3곳도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2014년 10월부터 올 2월 사고 당시까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인부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하고 감리사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건축기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시공사 A사와 S사, 하도급업체 D사에 대해 현장소장의 위험 방지ㆍ예방 업무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월 11일 사당체육관의 천장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 천장 구조물을 받치는 시스템 동바리(지주)와 1층 바닥 슬라브가 붕괴되면서 인부 11명이 공사현장 바닥에 추락했다가 전원 구조됐다. 그 가운데 10명은 전치 3주∼1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감리사,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건축기사 등은 사당체육관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설계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원인이 된 시스템 동바리의 부실 설치에 이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 것이다.

실제 A사와 S사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이씨와 D사의 현장소장, 감리사 등은 현장에 나와 공사가 시공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건축기사가 시스템 동바리에 가해지는 수평하중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시공사에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취지로 가설재 구조계산서를 넘겼으나,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지붕 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승인ㆍ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축기사는 2014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건술구조기술사 자격이 있는 엄모씨의 명의를 빌려 작성된 가설재 구조계산서를 무려 23차례 발급했으나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엄씨는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건축기사로부터 용역비의 30%를 받기로 한 사실이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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