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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소집…부패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
부패 정치ㆍ기업인들 “나 떨고 있니?”


[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 기자] 법무부가 내달 1일자로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부에 정예검사 7명을 충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이 아니냐”는 반응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인사 발령에는 전국 지검에서 특수 수사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부부장 검사나 수석급 검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전까지 특수부 한 개에 속해 있는 검사가 7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서 하나가 더 생겨난 셈이다.

또한 예정된 연말 정기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별도의 인사를 단행한 점 역시 검찰이 향후 사정 수사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인력 보강으로 검찰 특수부가 과거 대검 중수부 시절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장 검사의 최고참 격인 부부장급(사법연수원 30기)·수석급(31기) 검사가 5명이나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수1부에 배치된 이주형(30기) 검사는 삼성 특검(2008년) 경력에 더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는 우병우(19기·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을 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신문 검사로 참여했다.

역시 같은 1부에 배속된 고형곤(31기) 검사는 2006년 이후 서울중앙ㆍ창원ㆍ서울북부지검 등의 특수부에서만 일해 왔다.

특수2부로 가는 김경수(30기) 검사는 올 초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에 파견된 바 있다.

특수3부 박성훈(31기) 검사는 올해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한국전력 전기공사 입찰 비리 사건을 맡았다.

특수4부 손우창(31기) 검사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2년 6개월 만에 검찰에 복귀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정권 후반기 사정을 위해 전국의 ‘명품 칼잡이’(부정부패 전담 검사)를 불러모았다는 말도 나돈다.

대검 중수부는 1961년 중수부의 실질적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중앙수사국이 출범한 이후 52년 동안 ‘성역없는 수사’와 ‘거악척결’의 상징이자 대명사로 자리를 지켜왔다.

중수부가 다뤘던 주요 사건만 살펴봐도 5공 비리사건, 율곡비리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한보사건, 대선 불법자금 사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획을 긋는 것들이었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150명의 전국 최정예 검찰 인력이 한 곳에서 모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을 전후로 정치권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검찰 권력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지난 2013년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중수부장을 역임했던 박영수 변호사는 당시 “대검 중수부는 시대의 소명을 좇아 거악을 척결해온 큰 칼이었고, 질서와 정의를 담담히 써내려온 굵은 붓이었고 전체 검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다”며 “(중수부의) 훌륭한 수사 시스템이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폐지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걱정도 된다”고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검찰은 중수부가 했던 역할을 각 지방검찰청의 특수부에서 대신하게 하고 새로 신설한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했다.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지휘만 한다.

그중에서도 고위공직자ㆍ정치인ㆍ대기업 총수 사정 등 중수부의 주요 역할을 이어받은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중수부가 사라지고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최근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저승사자’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예전 중수부에 비해 특수부의 위상이 떨어지고 수사력과 집중력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6개월 가까이 진행되면서 논란만 커지고 있는 ‘포스코 의혹’ 수사가 꼽힌다.

이처럼 검찰 특수통의 수사력이 약화된 원인으로 각 검찰청 및 수사팀 사이의 ‘칸막이’가 생겨나고, 지휘체계도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양분되는 등 여러가지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영장 발부 범위를 벗어나 디지털 자료를 출력했다면 디지털 압수수색 전체가 무효’라고 판결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떤 제도라고 해도 결국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특수 검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국민들 역시 신뢰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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