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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 분실하고 수갑 흘리고…얼빠진 경찰들
최근 5년간 각각 2정-375개 잃어버려
실탄·테이저건 분실도…대부분 찾지못해 범죄악용 우려



총기 오발사고로 의경이 숨지는 등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갑 같은 경찰 장비 분실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장비 분실은 근무 기강 해이를 상징하는 것은 물론, 외부 유출 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경찰청의 ‘경찰 장비 분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전국 16개 지방청에서 경찰 수갑이 375개가 분실됐다.


2010년 22개, 2011년 30개에 그쳤던 수갑 손망실 사고는 2012년 59개, 2013년 111개, 2014년 153개로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총기, 탄약,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분실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기 2정, 실탄 18발, 공포탄 5발, 테이저건 6정이 분실됐다. 문제는 장비를 분실했을 때 이를 되찾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실제 부천 원미경찰서는 올해에만 소속 지구대 경찰관 4명이 수갑 4개를 분실했다. 백모 경찰관 1명만 수갑을 되찾았을 뿐 나머지는 다시 찾지 못했다.

이들은 분실 경위에 대해 “사무실 이동 중, 긴급출동을 했을 때 잃어버렸다”고 말했지만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경찰관도 있었다.

경찰청 차원에서도 총기, 탄약 이외의 장비는 회수 여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분실된 총기와 탄약은 지난 2013년 익사자를 구하려다 숨진 인천 순직 경찰관(시신 찾지 못함)이 소지했던 것(총기 1정ㆍ실탄 5발ㆍ공포탄 1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량 회수했다”면서도 “테이저건, 수갑 등 나머지 장비의 회수율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찰 장비의 경우 외부인 습득 시 범죄 악용 소지가 많다며 분실 시 인사상 패널티 등을 부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총기를 제외한 장비 분실에 대한 징계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물품관리관(각 경찰서 경무과장) 혹은 분실 경찰관이 직접 해당 장비를 금전으로 변상토록 하고 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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