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내일부터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에서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단속대상이 된다. |
기존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으나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발할 방침이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점이다.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해왔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 안에 탑승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60조(벌칙)에 따라 시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도로 소통이나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운전자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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