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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ㆍ횡단보도 앞, 운전자 있어도 불법 주ㆍ정차로 적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앞으로 보도ㆍ횡단보도ㆍ버스정류소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서는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ㆍ정차로 적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내일부터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에서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단속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으나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발할 방침이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점이다.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해왔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 안에 탑승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60조(벌칙)에 따라 시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도로 소통이나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운전자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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