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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현대차 노사 쟁점의제화
[헤럴드경제]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주요 쟁점의제는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 11일 전 그룹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신 1000개 이상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노조 측에 임금피크제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청년고용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겠다는 것 현재 임금피크제를 부분적으로 시행중인 현대차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과 임금삭감 등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를 통해 절약된 재원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상황. 노조는 최근 소식지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회사가) ‘부모의 임금을 삭감해 자식을 고용한다’는 꼼수와 허울로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

현대차 단협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은 만 58세지만, 노사가 그동안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을 연장해왔다. 현대차는 2007년 만 58세였던 조합원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하면서 ‘기본급 동결’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정년을 1년 더 연장, 사실상 60세까지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58세에 받았던 임금(기본급)을 59세에 그대로 유지하고, 60세에는 전년보다 10% 삭감하는 구조다.

또 임금피크 기간에는 매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실질 임금은 당해 인상폭 만큼 추가 감소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는 청년 채용 및 취업 지원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만5700여명, 2020년까지 총 6만여명을 채용하기로 했다”며 “채용과는별도로 1200억원을 투자해 1만2000명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다방면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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