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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구매 대행 시 초과 결제된 금액 돌려 받는다…불공정 약관 손 봐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해외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환율이나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라 초과 결제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 인터플래닛 등 20개 해외 구매ㆍ배송대행 사업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초과 결제한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시정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구매ㆍ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한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우선 고객이 실제 비용을 초과 결제한 과납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항부터 손을 봤다. 해외 구매ㆍ배송대행은 소비자가 구매할 제품을 선택해 업체에 대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그 제품의 가격을 포함한 대행 비용(제품가격+배송비+대행수수료 등)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통보하는 형식이다. 즉 소비자가 비용을 결제하면 대행 사업자가 현지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해 국내로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미리 결제한 대금과 실제 소요비용 간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결제한 시점과 업체가 현지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한 시점이 달라 환율 및 상품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또 기재된 제품 무게와 실제 배송된 제품 무게 간 차이로 운송료가 달라질 수 있고, 유류할증료의 변동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그동안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많아도 그 차액이 일정 비율(통상 10%)을 초과할때만 정산해 줬다. 그러나 공정위는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비율에 상관 없이 정산해 되돌려 주도록 관련 조항을 고치게 했다.

또 고객의 경미한 사유만으로도 업체가 계약을 해제한 후 고객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조항도 시정된다. 공정위는소비자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에 이상이 생겨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제 기간이 지난 후 제품에 도난, 멸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만 사업자 책임이 면제되게 관련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구매ㆍ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구매ㆍ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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