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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터파크 몰카 사주男, 구속영장 신청…피해자만 200명
[헤럴드경제]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카를 지시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28일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강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해 7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최모(26·여)씨에게 돈을 주고 국내 유명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여자샤워실 내부를 찍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30만~60만원씩 3차례에 걸쳐 모두 2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과 아동의 모습을 찍게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전남 광주 강씨의 주거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붙잡힌 강씨는 “동영상 촬영을 해달라고 한 건 사실이지만 유포하진 않았다.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는 4~5개월 전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유포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원본은 모두 185분 분량으로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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