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워터파크 몰카’ 지시男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유포 부인
[헤럴드경제]‘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소장용’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유포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A(33·공무원 시험 준비)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사진=MBC

A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B(27·여·구속)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직업 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던 A 씨는 개인적으로 소장하고자 호기심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포 혐의에 대해선 “동영상 원본은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다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외장하드를 버렸다”고 부인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촬영을 한 B 씨와 함께 국외 도피까지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A씨 신원을 확보한 뒤 전날부터 굉주광역시 A씨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이날 낮 A씨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낮 12시 45분께 전남 장성 소재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수하려고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 검거됐다”고 주장하며 현재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살인이나 시신훼손 같은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만큼 얼굴 공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