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A(33·공무원 시험 준비)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사진=MBC |
A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B(27·여·구속)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직업 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던 A 씨는 개인적으로 소장하고자 호기심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포 혐의에 대해선 “동영상 원본은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다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외장하드를 버렸다”고 부인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촬영을 한 B 씨와 함께 국외 도피까지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A씨 신원을 확보한 뒤 전날부터 굉주광역시 A씨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이날 낮 A씨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낮 12시 45분께 전남 장성 소재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수하려고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 검거됐다”고 주장하며 현재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살인이나 시신훼손 같은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만큼 얼굴 공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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