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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신이 보인다”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실형 확정
[헤럴드경제]가수 겸 프로듀서 김우주(30)씨가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는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씨에게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는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김우주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등 거짓으로 정신병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무청은 정확한 병역 처분을 위해 징병 대상자가 우울증 증세를 밝힐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약물치료 여부를 정밀검사해 사실 관계를 가리기로 했다.

국과수는 병무청의 의뢰를 받아 징병 대상자의 우울증, 기민병, 틱장애, 파킨슨병 등 17가지 신경ㆍ정신질환 투약 여부를 가리게 된다.

병무청은 국과수 검사 대상 질환 종류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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