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제자를 인분을 먹이고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직 교수 장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제자 전(29)씨를 취업시킨뒤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피고인 2명과 함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장 전 교수는 전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엽기교수, 인분 교수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장씨는 또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는 제자인 피고인 2명을 시켜 전씨를 때리도록 하고 인터넷 동영상 전송 사이트를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장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해당 대학교는 장씨는 파면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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