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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터파크 몰카' 20대女, “강력범죄 아니라 얼굴공개 못해”논란
법원 "몰카촬영 최씨, 도주우려 있다"영장 발부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한 30대남성 긴급 체포 조사중 
경찰, 200명 여성 등장 185분 분량 몰카 동영상 유포경로 추적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발부됐다.

김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최모씨(27)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 강모씨로부터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 워터파크 4곳에서 여성 샤워장면을 찍은 최모씨.
아래는 최씨가 몰래카메라로 찍은 워터파크 여성들 샤워장면.

경찰은 최씨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피의자 최씨 얼굴 공개에 대해 검토했으나 살인, 사체훼손 등과 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강모(33)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이날 낮 12시 45분께 백양사휴게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된 동영상 촬영자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 강씨를 추적해왔다. 강씨의 얼굴사진을 본 최씨는 “이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에게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씨를 이날 낮 12시 45분께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200명의 여성이 등장하는 185분 분량의 동영상을 어떤 경로로 유통했는지 조사중에 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워터파크 몰카찍은 20대 여성 얼굴공개하라', '피해자 인권은 없고 워터파크 몰카찍은 20대 여성의 인권만 보호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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