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를 비롯한 4명은 27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고시생 모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은1년에 평균 1500만원 정도나 되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다려왔지만, 국회는 1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수험생을 대표해 4명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로스쿨 도입 이후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퇴임 대법관을 경쟁적으로 영입해 석좌교수 자리를 주는 등 법조계의 신(新) 기득권이 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서민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