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해당자에 내달 공식통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들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중징계하기로 했다.
27일 변협은 변호사법 31조 3항에 규정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동안 견책이나 과태료 수준으로 가벼운 징계를 청구하던 것을 앞으로 정직 처분까지 내리기로 했다.
변협은 이런 계획을 다음달 2일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공직퇴임 변호사 215명에게 공식 통보해 경고할 예정이다.
변호사법 31조 3항은 ‘법관ㆍ검사 등에서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 검찰청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에 처한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들은 대부분 과태료 수백만원 수준에 그친 ‘솜방망이’ 징계 수위를 비웃으며 1건당 최고 1억원의 사건 수임을 계속해왔다.
하창우 회장은 “공직 퇴임 변호사들의 수임제한 위반 사례가 최근 더 늘어난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관예우를 막으려면 실효성 있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규정 위반을 반복한 변호사에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변협은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지난 3월 차한성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낸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도 했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만 해도 큰 돈을 받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중인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 후보자는 26일 “퇴임후 개업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