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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은 이 와중에…총기임대 부분허용 추진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이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실탄이 발사돼 의경 1명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국내에서 예술소품용 총기에 대해 임대를 허용하는 시행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청은 영화와 연극 등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기류의 임대업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사진: 123RF>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개정된 모법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총기 임대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모법은 영화나 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를 빌려 연기자에게 일시 소지하게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와 소지기간을 정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관리책임자가 총포가 사용되지 않을 때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고 도난을 비롯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안전규정을 담았다.

기존 법령에선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허가받은 총기만을 사용하게 돼 있어 총기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었다.

총기를 사용하는 영화를 찍으려면 외국 임대업체로부터 총기를 빌리고서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총기 수입 허가를 받아야 총기를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살’과 같은 총이 사용되는 액션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외국에서 총기를 빌릴 필요 없이 국내에서 임대업자에게 빌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화 촬영시 실제 총을 사용하려면 외국에서 빌려와야 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 국내 임대업소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빌릴 수 있도록 해 영화 관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도 부주의로 오발 사고를 일으키는 위중한 상황에서 경찰이 이처럼 알아서 총기규제를 완화해주는 조치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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