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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부의 2010년 도라산역 벽화 철거는 작가 인격권 침해"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미술가 이반(75)씨가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그린 벽화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거·소각한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헌법 22조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고,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정 예술작품을 국가가 일방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자칫 예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가 관람객 설문과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벽화를 폐기한 것은 정부의 미술품 보관 관리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5∼2007년 통일부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벽화를 그렸다. 그러나 이 벽화는 ‘분위기가 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의 동의 없이 2010년 5월 철거됐다. 이씨는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정부를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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