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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청사 부지, 27년만에 소유권 서초구로 이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구 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27년 만에 서울시로부터 서초구로 이전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초구는 1988년 강남구에서 분구해 개청했다.

분구청사 지원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설 자치구의 경우 부지 1만 3000여㎡(약4000평) 한도 내에서 무상양여를 한다. 그러나 서초구의 경우 분구 당시 착오로 서초구로 이관됐던 양재시민의 숲 부지가 환원되면 구 청사를 무상양여 하기로 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서초구청장들은 구 청사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조은희 구청장이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면담할 당시 청사 부지 양여를 건의했고, 이후 올해 1월 구청사 부지 재산취득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시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청사 부지 1만 6618.4㎡(5027평) 중 1만 3223.1㎡는 서초구로 무상 양여됐다.

나머지 3395.3㎡는 서초구에 있는 서울시 관리공원 중 서초구 소유 공원부지와 재산가액으로 교환했다. 잘못 이관됐던 양재시민의 숲 146만 396.5㎡는 서울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구는 이같은 내용으로 17일 서울시와 재산양여 및 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서초구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인데다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우면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교통의 요충이며 도심 속의 공원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재산적 가치도 높아 2015 개별공시지가 기준은 1884억원이며 시가는 약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협의과정에서 상생의 행정을 보여준 서울시와 구민의 청사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한 서초구 의회, 구민에게 감사한다”며 “‘구민이 찾고 싶은 구청’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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