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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환자에 강제로 기저귀 채운 정신병원 '인권침해 논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모 광역시 A 시립정신병원에 대해 성인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에 대해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격권 침해라고 27일 판단했다.

이에 기저귀착용은 스스로 용변을 처리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 병원의 보호실 내 좌변기 정면 위에 CCTV가 설치돼 환자의 용변모습이나 기저귀를 채우고 벗기는 것, 환의를 갈아입히는 모습 등이 관찰되므로 환자의 신체 노출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사용하는 등 환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비자의 입원환자인 진정인 김모(20) 씨는 지난 3월 보호실에 강박돼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으나, 간호사가 강박을 해제하지 않고 기저귀를 채워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김씨는 3월 격리된 후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치는 위험한 모습을 보여 강박됐으며, 강박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자 격리실 내 좌변기가 있었지만 강박을 해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의해 기저귀가 착용됐다.

인권위는 “보통의 성인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용변을 보아야 할 경우 수치심과 굴욕감이 어떠할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여과 없이 CCTV에 노출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환자의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을 간호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려면 진정인이 스스로 배뇨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적 평가와 그 처치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병원의 보호실이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장소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최소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보호가 필요하므로 안전사고 예방과 환자의 인격권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이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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