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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하급심은 논란중, 헌재도 재심리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청년과 종교인들은 물론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은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처벌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현역 입영대상자인 안씨는 2014년 3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줄곳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이후 법원은 이들에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두차례 합헌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다시 청구된 유사사건을 각하(심리할 가치 없어 돌려보냄)하지 않고 지난달 9일 공개변론을 여는 등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의 일관된 유죄 판결과는 달리, 올들어 수원, 광주지법 등 세 곳의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정 사안에 대한 통념과 법 감정, 시대철학이 달라질 경우 하급심이 ‘실험적으로’ 판례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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