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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장·교감 性범죄, 앞으론 지방경찰청이 직접 맡는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폭력 등 교사의 중대한 성범죄는 앞으로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전담하게 된다. 관련 법률의 가중처벌 조항도 적극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경찰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맡는 사건은 ▷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범죄이거나 ▷피해 교사나 학생이 5인 이상 ▷다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 등이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가중처벌과 신고의무 위반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아청법은 교사와 같은 특수 직군의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아청법은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에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어서 아청법이 적용되면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여기에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에서 정한 형에 최대 2분의 1를 더한 형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도 관련 조항을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지시를 일선 경찰서에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내임을 감안해 학교 내 성범죄 사건 수사는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원 징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나 교육 당국이 징계 수위를 정할 때 형사 입건 여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기존 학생간 성폭력뿐 아니라 교원-학생간, 교원간 성폭력 사건도 접수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일선 경찰서의 ‘피해자보호관’이 외부 기관과 연계해 심리·법률·의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요사건은 여성단체를 비롯한 외부기관과 합동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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