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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집회’ 박래군 첫 재판… “경찰이 세월호 유족 폭행”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 구속 기소된 박래군(54) 4ㆍ16 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재판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위원 변호인은 “미신고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은 인정하지만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맹목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 위원의 지시와 선동 때문에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져갔다는 검찰 주장에 “박 위원이 10일째 단식하고 있어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시민들이 다쳤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집회 자체가 정부의 미진한 세월호 사태 수습 노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경찰이 차벽을 치거나 세월호 유족을 폭행하는 등 시위를 유발한 측면 역시 있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위원은 같은 단체 김혜진(47ㆍ여) 운영위원과 함께 지난해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올해 4월11일∼5월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올해 6월 한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박 위원 측 변호인은 “악의에 의한 발언이 아니라 의혹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였다”며 “조선일보도 칼럼으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발언이 지나쳐 상당성을 잃을 정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위원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으나 구속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이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인 60여 명을 선임했으며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 7명이 출석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10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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