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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핸드폰 케이스 모양에 당했다” …피해자 200여명
[헤럴드경제]이른바 ‘워터파크 몰카’로 알려진 185분 분량의 동영상 피해자는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전날 검거한 동영상 촬영자 A(26·여)씨의 진술과 중간 유포책 수사를 통해 이 같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B씨로부터 대만에서 수입된 49만 원짜리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같은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건당 1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영상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이 무작위로 찍혔으며, 일부 여성은 A씨가 따라다니면서 촬영해 신체가 모두 노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

촬영에는 시중에서 40만~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대만제 몰라카메라가 쓰였다.

이 몰래카메라는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을 하고 있어 찍히는 사람이 촬영을 눈치채기 어렵도록 만들어졌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원본 동영상은 확장자가 avi형식으로 개수만 100여개, 파일용량은 10GB(기가바이트)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는 부분적으로만 등장하는 등 피해정도가 천차만별이지만 동영상에 찍힌 사람은 100~2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성 1명이 피해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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