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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상대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무면허 의료인ㆍ의사 적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노인 527명에게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를 조제ㆍ판매한 무면허 의료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무면허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무면허 의료인 이모(62ㆍ여)씨와 의사 박모(67)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 수사 결과 이씨는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 제조ㆍ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원장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자신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전문의약품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모한 행위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의사였던 사망한 전 남편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혼자 약 2년간 진료하다가 단속의 부담을 느껴 이후 박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으로 옮겨 1년간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박 원장이 제공한 알푸로덱스, 염산파파베린, 펜톨민을 혼합해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하고 1회용 주사기에 채워 개당 1만원에 총 2만 400개(1억 36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알푸로덱스, 염산파파베린, 펜톨민은 의사가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이씨는 주사제 판매 과정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어 심장병 환자도 맞을 수 있다”며 “성관계 10분 전에 맞으면 백발백중 발기되고 2~3시간 지속된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환자가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엔 환자기록부에 적힌 처방용량대로 1회용 주사기에 충전해 일반 우편봉투에 담아 등기로 발송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박 원장은 이씨가 데려온 환자들을 발기부전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 진료를 해 마치 정상적인 의료행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불법으로 조제한 의약품 판매까지 한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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