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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도 주민, 9월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1000원 더 내야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는 영종도 주민들은 인천대교 통행료를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도 주민은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이용할 때 3700원의 통행료를 지원받았다.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를 건너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할 땐 통행료 3700원을 전액 면제받았고, 인천대교 이용 땐 통행료 6000원 중 시 지원분 3700원을 뺀 2300원만 부담했다.

단, 가구당 차량 1대에 한해 하루 1회 왕복 운항만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9월 1일부터 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되면, 북인천영업소 통과 통행료는 3700원에서 3200원으로 500원 내린다.

따라서 영종대교 이용 주민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할 수 있지만, 인천대교 이용 주민은 현재보다 500원이 오른 28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 조례상 시의 통행료 지원금이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통행료 3200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북인천영업소 통행료가 3700원에서 500원 인하된 3200원이 되기 때문에 인천대교 통과 차량에 대한 시의 지원금도 500원 줄어든 3200원이 된다.

인천대교를 이용해 영종도에서 송도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은 하루 1000원의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버렸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종도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경수 시의장은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6조 3항에 따르면 “감면대상차량이 인천대교를 통과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영업소기준) 통행료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되는 요금은 납부해야 한다”며 “따라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이 인천대교를 통과 할 경우 공항고속도로에서 감면된 금액 만큼 지역주민이 통행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시의장은 이어 “통행료 인하로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영종도 주민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통행료 지원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영종도 주민 6만명에 대한 통행료 지원금으로 연간 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는 9월부터 편도소형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차량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700원에서 3200원, 청라영업소는 2800원에서 2500원으로 영업소별 300원~1000원 인하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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