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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핑 징계기간 음주운전 물의…제주, ‘강수일 임의탈퇴’ 요청
[헤럴드경제]제주 유나이티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제주 유나이티드가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징계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물의를 빚은 강수일을 임의탈퇴 처리했다.

제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새벽 발생한 강수일의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연맹 및 구단 규정 그리고 계약사항에 의거하여 25일 오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강수일의 임의탈퇴공시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여 출전정지 6개월 처분 받은 강수일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함께 타고 있던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을 속이려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강수일은 24일 경기도 의정부 시내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택시의 앞좌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피해 택시기사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 자신의 운전 사실을 숨기고 동승자인 고교 동창 이모(28) 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꾸몄으나 지구대 조사과정에서 들통났다.

차량 소유주가 강수일인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10%, 이씨의 경우 0.14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강수일을 교통사고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강수일은 발모제 사용으로 도핑에 걸려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오는 12월 11일까지 그라운드에 설 수 없는 상태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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