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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교육청도 “교직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교직원 성범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배제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성범죄 징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경중에 따라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 관련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내 교직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 성범죄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학교 등의 신고가 있을 때 교육(지원)청 차원의 ‘교원 성범죄 처리 지원단’을 가동, 즉시 조사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이날 대전 서구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초ㆍ중ㆍ고 교장을 대상으로 교직원 성폭력 예방ㆍ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다. 연수를 받은 교장들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다음달 중으로 펼치게 된다.

이날 연수에서 이현숙 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개념과 성폭력방지책, 현행법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폭력 사례 등을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입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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