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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전력자 10년간 '경비' 업무 종사 못한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성범죄 전력자의 경비업무 근무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2만6438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2846건의 개선안을 도출, 이 가운데 약 83%를 정책 개선에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세대주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가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선정대상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변경했다. 

그동안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적취득 못한 이주여성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가능=또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자격기준을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서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개선해 국적취득을 못한 결혼이주여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육군 유격장, 야외훈련장 가운데 여성군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 대해 올해 안까지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2012~2013년도 정책개선을 권고한 사례에 대해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2012년도 미완료과제 26개 사례 중 92.3%인 24개, 2013년도 미완료과제 79개 사례 중 91.1%인 72개가 개선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성범죄자, 10년간 경비 못한다=경찰청은 성범죄 전력자의 경비업무 근무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성별을 고려해 지급해야 할 의류 종류에 임부복을 포함했다. 또 신체와 소지품 검사 시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개선해 시행 중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실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양성평등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 생활의 작지만 커다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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