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성범죄 전력자의 경비업무 근무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2만6438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2846건의 개선안을 도출, 이 가운데 약 83%를 정책 개선에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 지자체 등 총 304개 기관이 추진하는 제ㆍ개정법령, 계획, 사업 등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분석한 내용은 정책 개선에 반영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44곳은 2106개 과제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해 114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이 가운데 102개인 89.5%를 수용, 정책 개선에 반영했다.
또 지자체 260곳은 2만4332개 과제에 대한 개선의견 2732개 중 82.9%인 2266개를 수용해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맞춤형 일자리 정책,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개선 권고 사례가 전년 대비 두배로 늘었다. 2013년에는 6개 정책 11개 과제에 개선 권고를 한 반면, 지난해에는 8개 정책 22개 과제에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가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선정대상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변경했다.
그동안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자격기준을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서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개선해 국적취득을 못한 결혼이주여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육군 유격장, 야외훈련장 가운데 여성군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 대해 올해 안까지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2012~2013년도 정책개선을 권고한 사례에 대해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2012년도 미완료과제 26개 사례 중 92.3%인 24개, 2013년도 미완료과제 79개 사례 중 91.1%인 72개가 개선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청은 성범죄 전력자가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성범죄 전력자의 경비업무 근무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고,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성별을 고려해 지급해야 할 의류 종류에 임부복을 포함했다. 또 신체와 소지품 검사 시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개선해 시행 중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실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양성평등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 생활의 작지만 커다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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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성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