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역난방공사가 시공 계약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토지공사(LH) 등 건설ㆍ물류부분 8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관리실태 감사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244억원 규모의 ‘판교강남 연계시설 건설공사’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나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실시설계(11억2000만원) 업체를 선정했다.
LH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주방가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매에 나서, 연 31억원의 구매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또 LH와 도로공사는 지난 2013년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의 예비가격을 설계금액의 97~103%내에서 결정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 여기에 두 기관은 예비가격을 설계금액의 94~100%로 낮게 결정해 계약 참여자에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밖에 이날 함께 공개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사 직원 2명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인 5명을 일용직으로 등록해 지하수 영향조사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3200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해당기관에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6명에 대한 문책ㆍ주의 등 총 61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