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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침해 해외사이트 국내접속 차단 빨라진다
[헤럴드경제]저작권을 침해한 해외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이 빨라진다. 사전절차 기간이 4개월 이상에서 3주 이내로 크게 줄어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돼 국내 접속이 차단됐으나, 인터넷주소(URL)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대체 사이트’와 게시물에 대해 기존 사이트와의 동일성이 입증되면 그간 4개월 이상이 소요되던 침해증거 수집, 권리관계 확인, 불법성 심의 절차를 생략해 이 기간을 3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침해증거 수집도 내년부터는 자동화하기로 했다.

한편,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은 점차 늘고 있다. 정부의 저작권 위반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서버로 옮겨 유통을 지속하는 것이다.

불법복제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사이트는 ‘토렌트 사이트’로, 파일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복제물을 공유한다.

내국인 대상 토렌트 사이트는 지난달까지 72개이며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지난해에만 7억7000만개에 달한다. 전체 불법복제물 온라인 유통량의 38.2%에 이르는 수치다.

모바일을 이용한 해외사이트 불법 복제물 유통도 늘고 있다. 유튜브, 투도우 등의 해외사이트에 불법복제물을 올리고, 내국인에게 모바일 링크를 제공하는 수법이 이용된다. 불법복제물의 국내 모바일 유통은 지난해 3억5천만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17.5%를 차지했다.

토렌트와 모바일에 이어 웹하드(3억3000만개·16.4%), 포털(3억1000만개·15.5%),P2P(2억5000만개·12.4%) 순으로 지난해 국내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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