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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 반년] “간통죄 없잖아” 적반하장 상간男…“물증없어” 불법도청 억울女
[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1. A씨의 아내는 1년 전 지역단체 활동 중 만난 B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올해 초에야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A씨는 둘이 만나는 현장을 덮쳤고 곧바로 간통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혼소송 중 아내는 말 없이 집을 나갔고, B씨는 아내를 숨겼냐며 행패를 부렸다. 안하무인 같은 태도에 A씨는 민사소송까지 결심했지만, “간통죄도 없는데 해볼 테면 해봐”라는 B씨를 보면 고민이 된다.

#2. 회사원 J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J씨는 물증을 잡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GPS 위치추적기를 남편 승용차 운전석 클러치 페달 옆 판넬 안쪽에 설치했다. 그렇지만 한 달도 안 돼 남편에게 들통이 났고, J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241조가 폐지된 지 오는 26일로 6개월째를 맞으면서 배우자의 불륜 대처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예전엔 소위 ‘콩밥을 먹인다’는 복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민사상 책임만 물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틸 수 있고, 정신적 상처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3000만~4000만원으로 턱없이 낮은데다, 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어서 ‘간통 피해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돈 못줘”…상간者 적반하장=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소송에 나선 이들은 “위자료 받아내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당초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위자료가 증액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젠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미용사인 아내의 외도로 최근 협의이혼한 회사원 L씨도 간통죄에 할 말 많은 이들 중 하나다. 아내와 손님의 불륜현장을 급습해 재판까지 갔지만 간통 폐지로 공소기각된 것.

L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둘과 마주친 L씨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다. 아내의 내연 남성이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형사상 죄도 없는데 위자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성관계로 인해 아내가 임신했다’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 덕분에 아내의 부정행위가 인정됐지만, L씨는 지난주 받아든 재판 결과가 실망스러웠다. 위자료 액수는 아내는 2000만원, 상대 남성은 1500만원으로 청구액에 한참 못 미쳤다.
[사진=게티이미지]

경찰 대신 증거 잡으려다 되레 ‘발목’=수사기관 대신 간통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청장치나 위치추적기를 이용하는 것.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마트폰과 연계되는 차량 부착형 GPS 위치추적기는 50만원대, 펜 형태 스파이 녹음기는 1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우자의 차량을 위치추적하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고, 도청장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어서 도리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 지난 6월 남편 차량에 녹음 기능이 있는 USB를 두고 다른 여성과 대화를 몰래 녹음한 40대 여성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선고유예 결정을 받았다.
[사진=헤럴드경제DB]

흥신소 대신 전용 콜택시?=간통죄 폐지로 심부름센터(흥신소)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증거에 엄격한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통화내용으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한 흥신소 관계자는 “이쪽 업계에서 15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 문의가 안 왔던 적이 없다”면서 “마지막으로 현장을 나간 것도 보름이나 됐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간통 피해자들은 배우자의 뒤를 밟는 데 ‘전용기사’를 동원하고 있다. 카카오택시나 콜택시를 이용했다가 알게 된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받아놨다가, 간통 의심이 들 때마다 불러 추적을 부탁하는 것. 한 택시기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여성 고객으로부터 한 달에 서너차례 콜이 온다”면서 “교외로 빠져나가는 남편 차를 따라붙었다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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