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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고의 거짓증언’ 권은희 의원 불구속 기소 (종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41ㆍ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19일 권 의원을 김 전 청장의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모해위증)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등 김 청장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권 의원이 ‘경찰의 압수물 분석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고의적인 위증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핵심 참고인에 대한 보충조사를 벌인 결과,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2월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다.

그는 경찰의 국정원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자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는 권 의원이 위증을 했다며 작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의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정진술의 근거와 경위를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보다 앞서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모 총경(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형사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위증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반 위증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인정돼 처벌 강도가 훨씬 세진다.

다만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을 지연시키는 등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실관계와 고의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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