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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가까스로 구청장직 유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선거 1년전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의 업적을 홍보하는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이 가까스로 구청장장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선거구민에게 500통 발송했다.


2013년 12월 구청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910명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재선됐다.

선거법 2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1심은 이 구청장이 구민에게 편지를 보낸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90만원으로 올렸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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