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아슬아슬 자전거…헬멧은 왜 안쓰지?
13세미만만 착용 의무화…위험 증가하는데 관련법 전무
음주·휴대전화사용도 버젓이…



자전거 인구 1200만명 시대,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사상자도 급증세다.

자전거 운전자 뿐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 인도 위 보행자 모두에게 아찔한 순간이 늘고 있다.

19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6664건에 달했다.

매일 46건씩 자전거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사고 건수(연간 1만여건)를 훌쩍 뛰어 넘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지난해 1만7133명으로, 4년만에 부상자 수가 50% 급증했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285명이다. 하루 0.8명꼴로 목숨을 잃는것이다. 이들 사망자의 70~80%는 머리를 다쳐 숨졌다.

이처럼 자전거 인구 증가로 사고 위험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은 전무하다시피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은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만 의무 사항이다.

자전거 음주 운전이나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 대상이 아니다. 

<헬멧없이…도로변엔 간이 주막> 자전거 인구는 계속 늘고 있지만 안전 의식과 법령은 제자리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할 수 없고, 음주한 채로 사고를 내도 가중 처벌이 불가능하다. 사진은 자전거 도로 옆 간이 주막의 모습.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자전거 안전 관련 법안은 대부분 국회서 잠을 자고 있다.

지난 2013년 인명보호장구 성인 착용,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자전거도로 안전 속도 규정,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계류 중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다.

유럽에서도 자전거 헬멧 착용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국가 대부분은 자동차와 자전거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잡았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호주와 핀란드, 뉴질랜드 등에선 자전거 이용시 헬멧 착용이 의무이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연구위원은 “자전거 사고의 대다수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큰 사고”라면서 “최소한 차도에서는 헬멧을 쓰도록 훈시 규정이라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안전보다는 빨리빨리가 강조되는 우리 교통 문화가 자전거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때 보았듯이 안전은 사후가 아닌 사전 예방과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