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A(30)씨는 요즘 차도 위에서 달리는 자전거를 마주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면 불법이라지만 그렇다고 차와 함께 달리는 자전거는 아직 낯설기만 하다.

특히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헬멧도 쓰지 않고 달리는 자전거 라이더를 볼때마다 아찔한 생각이 든다.

A씨는 ‘오토바이는 헬멧이 의무화 됐는데 자전거는 왜 아닌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온 11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슬아슬 도로 위 자전거…‘헬멧 왜 안쓸까?’

자전거 인구 1200만명 시대,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사상자도 급증세다.

자전거 운전자 뿐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 인도 위 보행자 모두에게 아찔한 순간이 늘고 있다.

19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6664건 발생했다.

하루 46건꼴로 자전거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사고 건수(연간 1만여건)를 훌쩍 뛰어 넘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지난해 1만7133명으로 4년만에 부상자 수가 50%나 급증했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285명이다. 하루 0.8명꼴로 목숨을 잃는것이다. 이들 사망자의 70~80%는 머리를 다쳐 숨진다.

위험은 늘어났지만 관련 법령은 전무하다시피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은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만 의무 사항이다.

자전거 음주 운전이나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 대상이 아니다.

자전거 안전 관련 법안은 대부분 국회서 잠을 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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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인명보호장구 성인 착용,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자전거도로 안전 속도 규정,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계류 중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게 반대 이유다.

유럽에서도 자전거 헬멧 착용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국가 대부분은 자동차와 자전거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잡았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호주와 핀란드, 뉴질랜드 등에선 자전거 이용시 헬멧 착용이 의무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연구위원은 “자전거 사고의 대다수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큰 사고”라면서 “최소한 차도에서는 헬멧을 쓰도록 훈시 규정이라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안전보다는 빨리빨리가 강조되는 우리나라 교통 문화가 자전거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세월호참사때 보았듯이 안전은 사후가 아닌 사전 예방과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고 안전 교육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