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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이용한 청소년 10명중 4명은 ‘혼숙’<YMCA>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모텔 등 숙박시설 4곳 중 3곳이 청소년끼리 방문해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숙박업소를 이용한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이성과 함께 혼숙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Y-clean)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청소년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숙박업소 이용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설문대상 청소년 126명 중 숙박시설을 이용해 본 청소년은 61명이었으며, 이 중 16명만이 숙박업소 출입시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답했다. 즉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74%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 61명 가운데 이성과 함께 혼숙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26명(42%)이나 됐다. 이는 동성끼리 방을 얻은 후 현지에서 만난 이성과 혼숙하는 경우도 포함된 숫자다.

현행법상 ‘숙박시설’은 청소년의 경우 동성끼리, 또는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다.

또 서울 YMCA가 강릉, 여수, 태안, 가평, 부산 등 5개 지역의 모텔 등 숙박시설 5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로 ‘청소년 혼숙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10개 업소(20%)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에서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청소년 44명(72%)는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셨다고 응답했으며, 한 사람당 평균 소주 2~3병을 마셨다고 답한 청소년이 23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YMCA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주인이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숙박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며 “정부는 청소년 전용 숙박 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YMCA는 이번 조사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내 앞으로의 청소년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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