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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시험 응시도 못하는 학점은행 학위자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우리나라는 현재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채용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점과 학위는 응시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국가인귀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며 경찰청장에게 특별채용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모(24) 씨는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은 경찰행정전공 등의 학습과정을 마치고 행정전문학사(경찰행정전공) 학위를 받았는데,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에서 배제됐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공무원임용령’은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별채용에 관해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채용기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특별채용의 본래 취지”라며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달리 보고 있으나 일반공채에 응시가 가능하므로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과 특채에서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있는데,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검증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했는지 혹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 과목을 이수한 자로만 한정하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학점을 인정받은 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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