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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사이다’ 사건 대형로펌 변호사 3명 가세, 무죄 입증 사활…국민참여재판 갈수도
[헤럴드경제]‘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가족 측은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윤주민 변호사 외에 대구지역 최대 로펌의 대표변호사 외 2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는 피고인 박모(82) 할머니가 무죄라는 점을 밝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모 할머니의 아들은 “반드시 어머니의 무죄를 밝히겠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입증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박 할머니를 구속기소했다. 박 할머니는 마을회관에서 살충제가 들어있던 음료수를 나눠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특히 심하게 다퉜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의 옷에서 검출된 성분 등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결정적 범죄 입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사 측은 “3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 의뢰인 측과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의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사건의 성격상 국민참여재판의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본 후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오는 24일까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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