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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함바비리’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헤럴드경제=법조팀]건설현장 식당인 ‘함바’ 사업 수주를 둘러싼 비리 사건에 연루된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규 영장전담 판사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69)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검찰이 허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18일 기각했다.

이 판사는 “금품을 건넸다는 유씨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허 이사장이 주장한 내용, 허 이사장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2∼5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작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나 같은해 6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허 이사장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로계획과장ㆍ건설방재관ㆍ도시개발본부장 등을 지냈다.

올해 1월 시에서 퇴직하고 5월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브로커 유씨는 2010년 이래 강희락(63)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유력인사들에게 함바 관련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안준태(63) 전 부산시 부시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허 이사장과의 금품거래 혐의를 조사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허 이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질을 빚을 전망이다.

함바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허 이사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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