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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총으로도 영화 찍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앞으로 ‘암살’과 같은 총이 사용되는 액션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외국에서 총기를 빌릴 필요가 없어진다.

경찰청은 영화와 연극 등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기류의 임대업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개정된 모법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단법의 개정된 명칭)에서 규정한 총기 임대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모법은 영화나 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를 빌려 연기자에게 일시 소지하게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와 소지기간을 정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관리책임자가 총포가 사용되지 않을 때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고, 도난을 비롯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영화 촬영을 위해 배우가 일시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경우 해당 배우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 안전교육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예술소품용 총포에서 실탄이 발사되지 않도록 탄약이 격발되는 장소인 약실과 인접한 총열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막아놓게 했다.

예술소품용 총포의 임대업소 시설기준은 기존 총포 판매업소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기존 총포 판매업소는 일정 규모의 판매장과 철근 콘크리트 격납고와 같은 보관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허가받은 총기만을 사용하게 돼 있어 총기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는 영화를 찍으려면 외국 임대업체로부터 총기를 빌리고서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총기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총기를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영화 ‘암살’에서 배우들이 사용한 권총, 기관단총 등 총기류도 이런 방식으로 외국 임대업체로부터 수입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법과 함께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에서 빌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꽤 걸렸을 텐데, 이번에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면 국내 임대업소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빌릴 수 있어 영화 촬영하는 분들의 불편이 많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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