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그동안 추궁받았던 횡령ㆍ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회 재정과 관련해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됐던 오 목사에 대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됐다고 사랑의교회 측이 18일 밝혔다.
2013년 7월 예배당 신축 및 교회 재정과 관련해 오 목사를 횡령, 배임,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반대파 교인들은 4월 서울고등검찰청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사랑의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난 6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어 18일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도 오 목사에 대한 다른 배임 고발 건에 대해 반대파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로써 2년 넘게 진행된 오정현 목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련 고발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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