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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 자동측정기 조작 기준기 넘지 않게 한 부산환경공단 직원 2명 구속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하수 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을 조작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한 혐의로 부산환경공단 간부 2명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박재현 부장)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환경공단 산하 수영하수처리장 소장 이모(57) 씨와 공단 사업운영부 하수운영팀장 안모(56)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범석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밤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수영강변사업소장 조모(58)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지병 치료 때문에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연기됐다.

이들은 하수 처리 시설 방류 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기(TMS) 기울기 값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TMS는 수질오염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한국환경공단에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검찰은 부산환경공단 산하 하수처리장 3곳 직원들이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TMS 기울기 값을 600여 차례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TMS 측정값과 하수 처리 시설 내 실험실의 수분석 값에 오차가 있을 때 2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실험실 분석 절차 없이 TMS 측정값을 임의로 조작한 것에 가장 큰 혐의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방류수 수질 조작과 관련한 혐의가 있는 팀장 4명과 전ㆍ현직 소장 5명 부산환경공단 직원 46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9일에는 부산환경공단 본부와 사업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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