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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가리면 현금인출 못한다는데…성형수술환자는 어떻게 하나?
[헤럴드경제]이르면 10월부터 얼굴을 선글라스 등으로 가리면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 찾기가 어려워진다.

또 내달부터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하는 ‘30분 지연 인출제도’ 적용 기준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기 5단계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17일 밝혔다.

5단계는 범행도구 확보, 피해자 유인, 이체, 인출 및 사후구제를 말한다.

우선 인출 단계의 새로운 대응책으로 안면 인식이 안 되면 자동화기기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인출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기범들이 얼굴을 가린 채 돈을 빼가는 점에 착안한 조치로,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김용실 팀장은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모자 등을 착용해 안면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은 자동화기기에서 아예 돈을 찾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부터 준비된 금융사부터 도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자동화기기에 안면인식 기능이 장착된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금감원은 마스크를 쓰는 성형수술 환자나 안면기형 환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내달 2일부터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피해 방지 효과가 미흡하면 지연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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