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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공임대주택제도 본궤도 진입…등록가구 크게 늘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남구에 29㎡규모(이하 전용면적) 오피스텔을 최근 매입한 A씨는 이 오피스텔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임대소득과 양도차익 관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최근 정부가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면 혜택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제도인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한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올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512가구(사업자 125명)에 불과했던 준공공임대주택은 올 6월말 기준 1700가구(사업자 278명)구로 3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13년 12월 처음으로 도입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제도 도입 직후 1년 동안 500여가구에 머물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지만 최근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특히 경기, 서울 등 수도권 등록가구수가 935가구로 절반이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눈길을 끈다. 

올해 상반기 등록 준공공임대주택 수가 크게 늘었다. 2017년 말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100% 감면혜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과장은 “준공공임대주택제도가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부분 개인임대주택사업자로 세제 혜택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토부는 무엇보다도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세제한특레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지 3개월 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가 100%감면된다.

이 과장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되는 주택은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고 10년간 의무임대를 해야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져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60㎡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소득세와 법인세가 50%까지 감면되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수도권은 1억5000만원, 지방은 7500만원을 연 2.7%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올해 2월부터는 한시적으로 2.0%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초기임대료를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록 사업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본지 의뢰에 따라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가 임대주택사업과 준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등록한 후 10년뒤 부담하게될 양도세를 각각 계산한 결과, 일반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858만원의 양도세가,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90만9000원(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됐다. 10년 후 양도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 준공공임대투잭으로 등록시 768만원의 이익을 보는 것이다. 신방수 세무사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면제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위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입초기보다 등록 준공공임대주택 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체 임대주택사업자로 비교했을 때 그 수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가장 최근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사업 가구수는 2014년 35만7653가구로, 비율로 보면 준공공임대주택은 0.1%수준에 머물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임대주택가운데 10%이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형태의 임대시장이 크다”면서 “당장 양도세 혜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늘어 난 것을 고려해 세제 혜택 등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등록 준공공임대주택

2014년말 2015년 6월말

가구 512가구 1700가구

사업자 125명 278명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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