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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표ㆍ우편엽서 제조 원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 ‘비공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최근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해 구체적인 비공개 대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대상 기준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등 이다.

예를 들어, 치료감호소 수감자에 대한 심리치료 평가서 공개는 평가자의 신분이 노출돼 공정한 치료 감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비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대학발전기금 정보 중 기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신상이 포함된 수입세부내역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차원에서 비공개 대상이다. 반면,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홍보ㆍ관리비 집행내역은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권익위는 판단해 공개토록했다.

또 우편ㆍ우편엽서의 제조원가 및 납품가격은 해당기관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공공정보라 할지라도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정보 공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통해 명확한 공공정보의 비공개 기준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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