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으로,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 697건이 포함돼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캠코측은 설명했다.
압류재산 공매에 나설 때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소유주가 세금을 자진해서 내면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