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중처벌’ VS ‘어린이 지키는게 우선’ … 아동성범죄자 등록부 놓고 뉴질랜드 시끌
[헤럴드 경제] 뉴질랜드 정부가 아동성범죄자들 등록부를 만들기로 하면서 뉴질랜드내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어린이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인권법에 저촉되는 무리한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론과 “성범죄자 인권보다 어린이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정부 역시 인권 침해 요소는 있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성범죄자 등록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법안을 13일 국회에 상정했다.

이와 관련, 사회개발부 앤 톨리 장관은 “이 법안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모든 아동성범죄자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성범죄자들의 등록부 추진은 현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다. 성범죄자 등록법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권법에 저촉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톨리 장관은 “성범죄자 등록이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예방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상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때 그러한 인권법 저촉에 관한 부분도 다루어질 것이라면서도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순간 사회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등록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아동성범죄자 등록)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 따르면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는 평생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8년에서 15년 동안 등록된다.

경찰과 교정부가 관리하게 될 아동성범죄자 등록부에는 성범죄자의 사진을 비롯해 지문, 가명, 주소, 직장, 고용주, 자동차 번호, 컴퓨터 IP, 여권 정보 등이 기록된다.

이러한 것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외국에서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때도 적용된다.

등록부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경찰은 어린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어떤 사람이 등록됐다는 사실을 제삼자에게 알릴 수 있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2000 달러까지의벌금이나 1년 징역형, 그리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최고 4000 달러의 벌금과 함께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민들의 반응 역시 엇갈린다.

어린이를 지키자는 취지에 가려져 기본 인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레이첼 스몰리(Rachel Smally)는 “아동성범죄자 명부를 공개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단이 알려지면 출소한 성범죄자의 재사회화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우려했다.

법안을 환영하는 쪽도 많다. ‘분별있는 선고 재단(Sensible Sentencing Trust)’ 창립자 가스 맥비카(Garth McVicar)는 “대중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