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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혁신 제품, 연간 110조원대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중기청,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그동안 권장수준에 머물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이 의무화될 계획으로 신기술제품 판매시장이 확대된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뛰어들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13종을 지정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권고해 왔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비율(10%)을 달성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구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2000만원~5000만원 공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유사한 방식이나,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중ㆍ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해 제도취지를 역행했는데 앞으로는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 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나선다.

특히,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제도위반시 제출 자료의 내실을 기해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도 제고한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 있어서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장대교과장은(공공구매판로과)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이 민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성장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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