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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천정배에 “문재인 비난할 땐 사실 입각해 조심스럽게 해야”
[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같은 당 출신으로 현재 무소속인 천정배 의원이 전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여야가 법제화하려는 건 위헌이라고 밝힌 데 대해 “법률가이고, 입법부의 일원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나. 위헌이 뻔한 법을 국회가 어떻게 만들겠나”라고 비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천 의원은 본인이 최고지도부였던 당과 당 대표를 비난할 때는 사실에 입각해 조심스러운 자세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천 의원이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실행할 때는 (여야가) 동시에 한다는 것만 발의될 뿐, 나머지는 각 당이 공천제도를 채택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허위사실을 갖고 정략적 야합이라는 험악한 단어를 쓰는 것은 듣기 민망하다”고 했다.

천정배 의원은 앞서 전날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는 위헌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ㆍ권역별비례대표제간 이른바 ‘빅딜’과 관련 “두 정당 대표간의 행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입법기관이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헌법마저 무시하겠다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천 의원은 “정당이 선거에서 누구를 후보로 공천하느냐의 문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오로지 정당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며 “특정한 공천방식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요하는 하는 것은 정당의 존재와 그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설령 오픈프라이머리가 법제화되더라도 해당 법률은 곧바로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되고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태년 의원은 이날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요청한 선거구획정 기준 제출 시한임을 언급, “중요한 쟁점이 해결 안돼 결과적으로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획정 기준에 대한 실무작업은 완료해 놓은 상태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확실한 약속과 비례의석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오늘에라도 확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확정해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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