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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승 전기차 트위지, 국내서 쌩쌩 달린다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르노삼성의 1인승 전기차 트위지가 내년부터 국내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입법 예고한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따라 트위지의 국내 도로 시범 운행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초소형자동차의 정의가 신설되면서, 트위지 같은 초소형차의 임시운행이 가능해졌다.


앞서 르노삼성은 서울시, BBQ가 협약을 맺고 BBQ의 서울 5개 지점에서 트위지 5대를 치킨 배달에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트위지 관련 시범운행 법규가 없어, 임시운행 허가는 취소됐다.

르노삼성은 “이제 초소형 차 운행에 대한 법 규정이 마련되면서, 서울시, BBQ와 함께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을 내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륜차의 형태로 스티어링휠까지 갖춘 트위지는 최고 속도 80km/h, 한번 충전으로 100km까지 갈 수 있다. 차체가 작아 승용차 1대가 주차하는 공간에 트위지 3대를 주차할 수 있다. 전기차지만, 별도의 충전시설 없이 가정용 220 볼트(V) 콘센트로 바로 충전 가능하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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